2019-11-28 15: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토위는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비롯한 69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교육위는 각 시도 교육감이 초등학생들의 통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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