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09:20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정과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3:1로 나누고 연동률 50%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고 상정해야 하는데요.
국회법에는 법안 부의 이후 60일 이내 상정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상정을 못 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뿐만 아니라 자동 부의 시점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결국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을 제외한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 간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