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16:26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 된다는 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직의 사퇴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당 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으며,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 역시 사과문을 통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혹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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