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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태아 생명 지킬 법 없어"

2022-06-21 17:4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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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볍냐,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영화 브로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낙태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 우리 사회엔 아직 없습니다.

국회에선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 주최로 열렸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놓고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에선 낙태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데, 그 테두리에 태아는 빠져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변호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이나 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건,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하더라도 낙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임상 조교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양보될 수 없는 권리다. 과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을 우위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국가적 미혼모 지원과 입양 대책 확대가 제시됐습니다.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
"해외 같은 경우는 보육 시설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위탁 가정과 입양 가정으로 가서 다 자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돼있어요. 무엇보다 책임, 남녀의 모든 책임이지. 정말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생명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기독교에선 원초적으론 낙태 거부가 기본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낙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세령 복음자리교회 목사>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6주, 10주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 즉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죽여선 안 된다는…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신학적 본연의 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모자보건법 등 모두 6건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은 낙태죄 폐지를,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의원안은 낙태죄 유지에 가깝습니다.

관련 입법의 공백 속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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